해가 바뀔때 마다 바뀌는 정책이 많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정책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연말정산과 자동차세 납부 등 각종 세금 처리로 스트레스를 받기전에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각종 교통 정책과 각종 세금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교통 정책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어요!
1. 카메라 하나로 양방향 모두 단속 ❎
기존 단속 카메라는 전면만 단속을 해서 카메라를 지나가면 다시 속도를 내거나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는 단속이 쉽지 않았는데 후면 단속 기술을 응용해서 새롭게 개발된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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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이 종료된 후 관련 규격 정비한 뒤 전국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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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자들!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따려면 이 장치를 달아야 해요.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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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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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된다고 해요.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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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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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종 자동 면허 제도 📃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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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후 2025년 본격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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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정책
주요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1. 경차 취등록세 면제 및 유류세 인하 ⛽
경차의 최대 장점인 저렴한 유지비와 경제성!
-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 연간 한도 최대 30만원 내에서 가능
– 휘발유/경유(L당 250원)
– LPG/부탄 (L당 161원) - 취등록세가 면제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가액의 1,875만 원까지 취등록세가 면제
– 최대로 감면받는 금액은 연간 75만원(75만원 초과 시 공제) - 개별소비세,공채 매입비 면제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기준 완화 💸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이에요.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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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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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3. 친환경 자동차 혜택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취등록세 | 개별소비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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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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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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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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