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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은 개인정보일까?

자동차 번호판은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항상 노출되어 있고 법으로 노출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TV나 웹에서 보면 대부분 자동차 번호판은 가려져 있어요.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도 명백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개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경우 무심결에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글이나 영상을 보면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하고요.

“어차피 늘 노출되어 있는 건데 뭐 어떠냐”라고 번호판 노출에 개의치 않다는 의견과
“그래도 번호판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알 수도 있으니 가려야해”라는 번호판 노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만으로 개인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번호판만 가지고 보면 식별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 번호는 분명히 개인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 2조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내용을 보면 자동차 번호판 만으로는 식별이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와 결합, 이에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음으로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에 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번호가 붙은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한다면 개인 정보로 볼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개인정보의 변화

하지만 2020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생겼는데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됐어요. 가명 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를 가명 처리했다는 건데요.

예를들면 이런식이죠.

19XX생, 김X민, 서울 거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런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했고, 신청 절차를 거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번호 또한 충분히 가명 처리가 된다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동차 번호에도 지역 등 여러 정보가 담기는 바, 각종 데이터 산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